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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여러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소득이 적어 실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신청기간인데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 찾아보시면 홈택스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곳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세무 서비스 웹사이트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공식 플랫폼입니다.
당신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려면 먼저 홈택스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하시면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일반적으로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하시고 궁금하신 내용은 1566-3636번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가능한 근로장려금의 구분과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165만 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홑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이 3,2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285만 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이 3,8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신고/납부" - "기타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근로장려금 신고"를 클릭하고 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가구원 정보와 소득 정보를 정확히 입력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2년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모두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신청제외자가 있으며,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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