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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 방법 및 대상안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적금을 하는 계좌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청년들의 적금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일정 금액을 정부지원금으로 매칭해주고 있습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대상
지원대상으로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들이 포함되며, 수급자, 차상위자,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에서 39세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근로나 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부터 220만원 이하인 청년들은 지원 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 중이며 근로, 사업 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가구 소득기준
가구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가구재산은 대도시에서는 3.5억원, 중소도시에서는 2억원, 농어촌에서는 1.7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지급 안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전월 23일부터 현월 22일까지 납입하면, 정부에서는 매칭금액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에는 30만원,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경우에는 10만원으로 지원됩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나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기간은 '23.5.1.(월)'23.5.26.(금)'입니다. 추가로 인터넷에서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기간은 '23.5.15.(월) ~ '23.5.26.(금)'입니다.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통장 개설이 필요하며, 제출서류로는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 형태에 따라 필요한 소득 증빙서류가 다르며, 소득인정액과 가구재산액 등의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됩니다.
본인저축액이 월 10만원 이상이고 지원대상 연령, 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은 매월 일정 금액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동안 출생일에 따라 5부제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