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2024년 농막설치기준과 25년 변경되는 내용은?

$*!$ 2024. 10. 7. 07:55
4.9/5 · 5 150 리뷰 · 1328 참여

2024년 농막설치기준과 25년 변경되는 내용은? 농사짓는 사람들의 꿈의 공간

농사일에 지친 몸을 뉘일 작은 공간. 그게 바로 농막이에요. 근데 이 농막, 생각보다 복잡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2024년부터는 어떻게 바뀌는지, 또 2025년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제가 꼼꼼히 알아봤어요. 함께 살펴볼까요?

 

농막설치기준-안내

 

농막이 뭐길래? 농부의 작은 안식처

농막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처음에 그냥 농기구 넣어두는 창고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농막은 농사짓는 분들이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공간이에요. 농기구도 보관하고, 땡볕에 지친 몸을 식힐 수 있는 곳이죠.

 

 

근데 이 농막, 아무데나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부터는 이 규정이 좀 바뀐대요.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자는 취지래요.

2024년 12월 이후 농막의 변신은 무죄! 달라지는 기준들

면적이 넓어져요 더 큰 농막의 시대

전에는 농막 크기가 20㎡(약 6평)로 제한됐어요. 근데 2024년부터는 33㎡(약 10평)까지 지을 수 있대요. 13㎡가 늘어난 거예요.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세요? 작은 방 하나가 더 생긴 셈이에요!

용도가 확 넓어졌어요 이제 주말농장도 가능!

예전엔 농막에서 그냥 농기구 보관하고 잠깐 쉬는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는 '농촌 체류형 쉼터'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겼대요. 쉽게 말해서 주말에 와서 농사도 짓고 쉬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도시 사람들이 농촌 체험하기 딱 좋겠죠?

오래 쓸 수 있어요 3년에서 12년으로!

농막은 원래 3년만 쓸 수 있었어요. 더 쓰려면 연장 신청을 해야 했죠. 근데 이제는 최대 12년까지 쓸 수 있대요. 4배나 늘어난 거예요! 농사짓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겠죠?

 

농막

 

주의할 점은 여전히 있어요 규정은 지켜야죠

농막 기준이 좋아졌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순 없어요. 여전히 지켜야 할 규정들이 있거든요.

  1. 농사용으로만 써야 해요: 집처럼 살면 안 돼요. 어디까지나 농사일을 위한 공간이에요.
  2. 튼튼하게 지어야 해요: 임시 건물이라고 대충 지으면 안 돼요. 안전 기준을 꼭 지켜야 해요.
  3. 주변 경관과 어울려야 해요: 너무 튀는 디자인은 안 돼요. 농촌 풍경을 해치지 않게 조심해야 해요.
  4. 허가 꼭 받아야 해요: 마음대로 짓다간 큰일 나요. 꼭 지자체에 신고하고 승인받아야 해요.

 

 

구분 2023년까지 2024년부터
면적 20㎡ (약 6평) 33㎡ (약 10평)
용도 농기구 보관 및 휴식 농촌 체류형 쉼터
사용 기간 3년 (연장 가능) 최대 12년

 

 

농촌 체류형 쉼터의 장점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어요

이런 변화가 왜 생겼을까요? 바로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예요.

  1. 도시 사람들이 농촌을 경험할 기회가 많아져요: 주말에 와서 농사도 짓고 쉬다 갈 수 있으니까요.
  2. 농촌 경제가 살아날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오면 돈도 많이 쓰겠죠?
  3.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어요: 농촌 생활을 미리 체험해볼 수 있으니까요.

 

 

 

2025년, 더 큰 변화가 온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025년부터는 더 큰 변화가 온대요. 뭐가 바뀌는지 궁금하죠?

  1. 이름이 바뀌어요: '농막'이란 말 대신 '농촌 체류형 쉼터'라고 불러요.
  2. 잠도 잘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숙박이 안 됐는데, 이제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대요.
  3. 밥도 해먹을 수 있어요: 취사도 가능해진대요. 텃밭에서 딴 채소로 요리해 먹는 거 상상해보세요!
  4. 안전에 더 신경 써요: 소화기도 비치하고, 화재 감지기도 설치해야 한대요.
  5.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안 내도 돼요. 하지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내야 한대요.
  6. 기존 농막은 어떻게 돼요?: 조건만 맞으면 새로운 체류형 쉼터로 바꿀 수 있대요.

심지어 2025년 이후에는 지자체에서 체류형 쉼터 단지를 만들어서 빌려준대요.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느껴지지 않나요?

농촌의 새로운 바람

이렇게 농막 규정이 바뀌면서 농촌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 같아요. 도시 사람들은 주말마다 농촌에 와서 농사도 짓고 휴식도 취하고. 농촌 사람들은 새로운 활력을 얻고 말이죠. 

 

여러분도 한번 체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텃밭 가꾸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농사의 매력에 빠져들지도 몰라요. 저도 내년에 한번 도전해볼 생각이에요. 함께 농촌의 새로운 활력이 되어보는 거예요!

 

농막설치 관련 정보

농촌 체류형 쉼터에서 술 마시고 노래방 기계로 노래 불러도 될까요?

음...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농촌 체류형 쉼터는 어디까지나 농업 활동을 위한 공간이에요. 물론 휴식을 취할 순 있지만, 지나친 소음이나 소란은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조용히 쉬면서 농촌의 정취를 느끼는 게 어떨까요? 맑은 공기 마시며 별 구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농촌 체류형 쉼터를 지어서 에어비앤비로 운영해도 될까요?

아이고, 그건 안 돼요! 농촌 체류형 쉼터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농업인이 농사짓는 데 필요한 시설이에요. 에어비앤비로 운영하다간 큰 일 날 수 있어요. 벌금은 물론이고, 건물을 철거해야 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 그런 생각은 꿈에서도 하지 마세요!

농촌 체류형 쉼터에 반려동물을 데려가도 될까요?

음, 이건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많아요. 우선 주변 농작물에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해요. 가장 좋은 건 지자체나 농지 소유주에게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허락을 받고 데려간다면, 반려동물과 함께 농촌의 정취를 즐기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