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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금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지원책이니, 관련 정보는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제출 서류 발급을 알아봅시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제출 서류 발급 안내
기본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위해서 금융위원회와 새출발기금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신청하시기 전에 기본적인 정보는 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기본 인증 서류
- 개인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 법인: 소상공인 확인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발급)
2. 재산 관련 서류
- 임대차 현황: 상가,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 (금융기관에서 발급)
-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국세청 홈텍스
- 확정일자 부여현황: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등기소
3. 예·적금 잔액 현황
- 계좌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통해 조회 후 내역서 저장
4. 부동산 및 차량 관련 서류
- 체납내역 사실증명원 (국세청 홈텍스)
- 부채증명원 또는 대출 잔액증명서 (금융기관)
5. 특수채무자 증빙
-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 준비
채무조정 신청 시 주의사항
- 서류 미제출 시 채무조정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니, 모든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서류보완 기간은 2개월로, 이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여러분의 사업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시어 원활한 신청과정을 거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국토교통부 또는 관련 공공기관에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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