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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재산기준 알아보기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고령화 사회입니다. 내용으로 보게 되면 2017년 기준으로 고령화 사회로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쉽게말하면 인구의 일정 비율 이상이 고령으로 바뀌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신생아수는 줄어들고 있고 노인인구의 비중이 늘어간다는 것은 노후 대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주제는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에 대한 것 입니다.
한국은 2024년이면 전체 인구 수 중에서 20%가 노인인구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는 OECD 회원국에서도 노인 빈곤률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 중 하나가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먼저 아셔야 하는 것이 2023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액이 전년도 대비 5.1%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1월 25일부터 인상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그러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 기준은 단독 가구의 월 202만원, 부부 가구의 경우 323.2만원 입니다. 아시겠지만 2023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은 월 108만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전년도 대비 단독 가구는 307,000원에서 323,180원입니다. 부부 가구는 492,000원에서 515,1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입니다. 여기서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구요.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은 일반 재산과 금융 재산, 부채 등을 전체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는 가구 유형(단독인지 부부인지 등등)이나 기본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등을 전부 고려해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신이 대상인지 판단이 어렵다면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등을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