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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 2023. 5. 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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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안내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가족관계, 주민등록 등록일 등 개인의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에서 어떻게 발급 받는지 알아봅시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개인의 핵심 신분증인 주민등록표 등본은 주민센터, 구청,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대상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은 신청자 본인이나 같은 세대 구성원에 대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법에 의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나 기관도 발급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인터넷으로는 받을 수 없고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신청자의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자신이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적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세대주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는 이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비용

일단 오프라인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의 발급을 받을때 수수료는 1통에 400원입니다. 단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는 500원입니다. 인터넷 발급의 경우에 별도의 비용없이 무료입니다.

정부24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페이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주민등록표 등본은 개인 신분 증명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취업, 부동산 거래, 출입국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에 따라 필요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발급 받은 주민등록표 등본은 3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주민센터, 구청, 동사무소에 문의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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