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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 2023. 5. 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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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의료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의 보장범위 외에 발생하는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2,077,892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입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에서 부양의무자(배우자, 부모, 자녀)의 소득을 뺀 금액이고, 재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등 가구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정리

위에서 언급했지만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금액기준이 아니고 중위소득에 40% 이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2,077,892원
  • 2인가구: 3,456,155원
  • 3인가구: 4,434,816원
  • 4인가구: 5,400,964원
  • 5인가구: 6,330,688원
  • 6인가구: 7,227,981원
  • 7인가구: 8,107,515원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급여별)

  • 1인가구: 831,157원
  • 2인가구: 1,382,462원
  • 3인가구: 1,773,927원
  • 4인가구: 2,160,386원
  • 5인가구: 2,532,275원
  • 6인가구: 2,891,193원
  • 7인가구: 3,243,006원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급여별 선정기준은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에 의료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수급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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