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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조건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보험에서 제공하고 있는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지만 어쩔수 없이 퇴사를 당한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하는 조건들이니 함께 알아봅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라 실업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요건에 따라 지급됩니다.
다른 종류의 급여로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상병급여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구분에 따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때 지급됩니다.
-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경우 지급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지급됩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단순히 실업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가능한 빨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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