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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민원24 홈페이지

$*!$ 2023. 8. 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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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민원24 안내

기본적으로 서류를 조회하거나 발급을 받아야 할때 자주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민원24라는 홈페이지인데요. 사실 지금은 기존이름은 사라지고 새로운 이름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인터넷발급

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은 보통 무언가 인증을 해야할때 자주 발급을 받게 됩니다. 이를 담당하는 곳은 대법원이라고 하는 기관인데 사실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인터넷발급-홈페이지

신청 수수료 및 신청자격 정보

신청방법은 인터넷 또는 방문이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즉시입니다. 수수료는 증명서 1통당 1,000원이며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입니다. 신청서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신청서(대법원 예규 제512호 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메뉴가족관계증명서-신청화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방법은 해당 시/군/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무인발급기-안내가족관계증명서-로그인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은 공인인증서 또는 인증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경우에는 수수료가 무료이며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방법은 발급 수수료가 있을 수 있고, 발급까지의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2/2]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하며, 담당 공무원 확인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발급과정

참고정보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의 정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형제자매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야만 해당 자녀구성원으로서 나오게 됩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증명서발급을 통해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즉 본인기준 직계 3대가 가능하므로, 본인의 인증서로도 배우자, 부모, 자녀의 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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