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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2주택 소유 시 세율은?

$*!$ 2023. 3. 31. 21:00
4.9/5 · 5 150 리뷰 · 1328 참여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2주택 소유 시 세율은?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여전히 한국에서 부동산은 인생에서 핫한 주제인것 같은데요.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곳이 해제 되었을때 어떻게되는지 궁금해 하시니 이부분을 찾아보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 소유 주택의 2주택일 경우에 세금이 많이 나와요. 원래 대로라고 하면 일반 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이 적용 되기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2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여전히 중과세율이 적용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과세일 기준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종합부동산세는 해마다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정하여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판단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는것이죠.

때문에 과세기준일인 2022년 6월 1일 이후전에  2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당연히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해제 유무는 과세기준일에 조정대상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다르다는 소리가 되겠죠. 

종합부동산세 세율 확인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중과세율은?

기본적인 중과세율은 일반세율0.6%~3%입니다. 여기서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2채를 소유한 경우에는 기본 1채가 1.2%이기 때문에 1채가 더 추가된다면 1주택 추가 보유시마다 0.5%씩 증가합니다. 따라서 조정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다면 최소 1.7%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6월1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된것이라고 한다면 고지서가 언제 오는지와 상관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교육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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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교육원 소개 한국에서 부동산 중개업에 관심이 있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1986년 설립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교육과 훈련 등 다양한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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