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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 2023. 3. 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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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이제는 코로나도 일상속에 일부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알아보는 코로나 관련 생활지원비에 대해서 포스팅에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등장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금전적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대부분 한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생활안정자금, 소상공인 긴급생활지원금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9038700002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보조금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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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그냥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안내해줍니다. 1인 가구부터 10인 가구까지 모두 적용 가능하며, 2022년과 동일하게 1인 가구 120% 소득 기준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건강보험료는 1인 가구 130% 소득 기준액 대비 건강보험료 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또한,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가구원이 코로나19 격리 중인 경우 보험료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세부 내용은 위에 알려드린 사이트에서 표 안에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코로나19 격리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03월 25일까지 격리 해제된 분들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 가능 여부는 '온라인신청 가능 여부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내 격리자가 있는 경우 1인은 10만원, 2인 이상은 1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 문자를 지참해야 합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를 통해 가구 규모와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지원제도는 각 지원제도마다 별도의 신청 방법과 자격요건이 존재하므로, 국민들은 해당 지원제도의 공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함께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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